윤리•준법 경영
공정거래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화에너지는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하며 공정거래와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 협력사,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을 방지하도록 준법의식을 체화하여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여 고객과 협력사, 주주, 임직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재규
윤리헌장
한화에너지 임직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해 임직원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수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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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와 공정성
신의와 공정성을 기업 경영의 제일 덕목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 불공정한 거래를 배격한다. -
친환경 제품 사용
안전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으로 생태환경의 보전에 힘쓰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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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과 의리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영을 위해 고객, 주주, 경쟁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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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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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건전한 부와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 고용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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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윤리관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규범준수 경영방침
한화에너지 주식회사는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제반 법규 및 사내 규정 등 관련 규범 준수 의무사항을 식별하여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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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규범준수 책임자의 의무
규범준수 책임자는 규범준수 경영방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회사의 모든 경영진은 규범준수 경영방침의 실현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규범준수 책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조 규범준수 의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규범준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범준수 문화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그 내용을 제공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
제3조 의무 위반 시 조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의무의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규범준수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규범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인사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제4조 규범준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규범준수 의무의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고객주주·임직원의 만족을 추구하고, 협력회사와 신의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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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본 윤리강령은 한화에너지㈜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본 윤리강령은 한화에너지㈜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①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향응, 접대 : 식사, 주류, 향락, 오락(골프 등 포함)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③ 편의 : 금품, 향응, 접대 이외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 지원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④ 협력회사 : 한화에너지㈜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 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⑥ 불가피하게 제공받은 경우 : 본인 부재 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가족/친인척/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⑦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 4 조 (고객 존중)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③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④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제 5 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②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적극적 대처로 고객 및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제 6 조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①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제 7 조 (고객의 이익 보호)①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한다.
②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 장 법규 준수와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기업 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제 8 조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①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해외 주재 임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 9 조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①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②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근거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활용하며, 경쟁사 정보 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제 4 장 협력회사와 상호 발전 추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제 10 조 (공정한 거래)①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
③ 제반 거래 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제 11 조 (부당행위 금지)① 고정 협력회사와 거래 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②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 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③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④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한 경우 제공자 소속회사 명의로 기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임직원은 상사 및 동료가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을 수수하고도 본 윤리강령에 의한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이 사실을 제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내지 전항의 경우 신고자는 ‘금품, 향응 수수 신고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전화 혹은 이메일의 형태로 먼저 신고한 후 추후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제12조 (상호발전 추구)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공유한다. -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한화에너지㈜ 임직원은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개인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13 조 (기본 윤리)① 한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개발에 힘쓴다.
⑥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⑦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제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한다.
⑧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회사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⑨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제 14 조 (공정한 업무수행)①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③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 지시 등 포함)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하직원은 그러한 상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부하직원이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지시 행위와 동일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⑤ 회사 내의 경영진 등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포함)를 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⑥ 상기 항 포함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협조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 있을 경우 윤리 경영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분보장 조치를 취한다.제 15 조 (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 제공 금지)① 직원 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혜하지 않는다.
③ 직원 상호 간 선물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내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④ 직원 상호 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다.제 16 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①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②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③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⑤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제 17 조 (상호 존중)①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
②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한화에너지㈜는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 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③ 상사는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④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⑤ 임직원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 19 조 (공정한 대우)① 임직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
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한화에너지㈜는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20 조 (올바른 기업 활동)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②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 21 조 (주주의 이익 보호)① 임직원은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②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주주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투명한 경영 체계를 확보한다.제 22 조 (사회발전에 기여)①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한다.
③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제 23 조 (환경경영)①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역 사회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②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
③ 지역 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제 24 조 (정치 관여 금지)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개인 신분으로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공헌함에 대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②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 정당 등에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칙
제1조 (시행시기)이 윤리헌장은 2010년 8월 16일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 적용 금지)이 윤리헌장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행동지침)윤리헌장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신고 및 신분보장)임직원은 이 윤리헌장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인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임직원의 자기신고인 경우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 있다).
제 5 조 (포상 및 징계)윤리헌장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제 6 조 (상의 및 자문)임직원은 본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윤리규정 및 관련 기준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윤리 헌장과 행동 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 임원 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제 7 조 (해석 및 적용)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또한 윤리헌장과 행동지침 이행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이익 상충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윤리헌장과 행동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 9 조 (개정 시행)윤리강령은 2024년 8월 2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행동지침
윤리강령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화에너지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한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책임을 다합니다.
- 법령,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익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회사의 비용, 유무형 자산은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영업 비밀 등 회사 정보를 보호합니다.
-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인해 회사와 이해가 상충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규범과 약속을 존중하여 업무 수행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고,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합니다.
협력업체 윤리·준법 관리 규정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 간 모든 거래 및 계약에서 윤리 실천사항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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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본 규정은 협력업체와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부패 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화에너지(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의 협력업체 및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 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본 규정은 회사와 협력업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거래 및 계약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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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조 (상호 간의 준법 의무)① 양 당사자는 모든 거래에서 대한민국 형법, 상법 및 가중 처벌 관련 법령,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령, 조세 법령, 영업 비밀 및 기술 침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UN부패방지협약, FCPA(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회사의 준법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관련 규정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상호 간의 윤리∙준법 규정 준수 의무)① 양 당사자는 모든 계약 및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윤리∙준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윤리∙준법 규정을 제공하고 협력업체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윤리∙준법 관리 규정을 숙지한 후 준법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는 회사의 준법서약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양 당사자는 서로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윤리∙준법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 장 위반과 제재
제5조 (윤리 준수 위반행위 유형)① 협력업체는 모든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항과 같은 반윤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금품 및 부당이익의 제공 행위
1. 금전, 유가증권, 물품, 경조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 약속, 알선하는 행위
2. 금전소비대차, 보증, 담보 제공, 채무인수/면제/대위변제 및 비전형적 동산/부동산 거래 및 이를 약속, 알선하는 행위
3. 고용(겸직 포함), 지분 제공, 퇴직 이후 취업 또는 일감의 제공 및 이를 약속, 알선하는 행위
③ 계약 및 입찰 관련 불공정 행위
1. 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2. 입찰 및 계약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일체의 기망행위
④ 회사의 자산 및 정보에 대한 침해 행위
1. 회사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절도, 손괴, 횡령, 배임 등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
2. 악의적인 투서나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누출하는 행위
⑤ 기타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비윤리적 행위
1. ②~④항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제보 등 단서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윤리 감독 또는 진상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②~④항의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 및 기타 그에 준하는 위법행위제6조 (위반 시 제재)① 회사는 협력업체가 회사와의 거래에서 제5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의 동기,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개선 노력, 계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향후 거래 제한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또는 일정 기간 등록 보류
3.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 제한 포함)
4. 협력업체 평가 점수의 감점 또는 등급 하향 조정
5.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 조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고발 등 제반 행정 조치
6. 회사의 계열사인 한화그룹 소속 회사와 준법서약서에 서명/날인한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위반한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의 상호 교환/공유제7조 (제재 절차)①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제재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부서, 법무담당부서, 구매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협력업체 또는 회사의 제보, 감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획조정부서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한다.
3. 조사 결과는 제재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4. 제재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협력업체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서면 진술서 또는 대면 설명 요청이 가능하다.
5. 제재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 위반 수준, 거래 이력,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와 수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 최종 심의결과를 결정한다.
6. 회사는 제재 결과를 문서로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7. 결정된 제재 조치는 구매부서 또는 구매부서 외 회사의 규정/요령에 의거한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며, 이행 여부를 관리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8. 본 규정의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또는 타 규정에 정의된 사유에 따른 입찰 제한 등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유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한다.제8조 (경과조치)본 규정은 회사가 이미 체결되어 이행 중인 계약 또는 거래 관계에도 적용되며, 협력업체가 본 규정을 반영한 계약서 또는 관련 준법서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서약서의 관리)협력업체가 서명∙날인한 준법서약서는 거래 및 계약 체결을 주관한 협력업체 관리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 제한 등 거래 정지된 업체의 경우 재등록 및 거래 재개하는 계약 체결 시 준법서약서에 다시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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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Compliance Program
8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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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자율준수에 필요한 규정 및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함.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EO나 최고 경영진이 자율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
CP 운영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활동을 전담할 Compliance Officer(자율준수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 부여. -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활용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매뉴얼(편람)을 제작하고 배포 및 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정기적으로 자율준수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전사적 인식 제고. -
내부 감시체계 구축
법규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를 위반한 직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도 실효성 확보. -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수행.
주요 C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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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업무협의 제도
상시 법률 자문
계약 사전 법무 검토
내부거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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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교육
전사 기본 교육
계층별/부문별 교육
여수/군산/동탄 공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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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제도
상시 제보 접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CP 운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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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관리자
전사 CP 총괄 -
CP 전담 부서
법무팀 -
준법협의체
전사 각 조직별 운영 -
전 임직원
회사 CP 수행 주체
CP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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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법무팀 -
ESG 위원회
ESG사무국 -
내부거래 심의
CHRO 및 CFO -
진단
경영진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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