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상생경영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의
상생경영을 실천합니다.

한화에너지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호 경쟁력 강화를 넘어 ‘함께 더 멀리’ 나아가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 기술 지원·품질 개선

    품질 문제 발생 시 협력업체 방문 지도

    품질 간담회 실시를 통한 기술 지도

  •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현금 결제 및 어음 기일 단축

    명절 자금 조기 지급 시행

  • 인력, 교육·훈련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협력업체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규정은 한화에너지(주)(이하 “한화에너지”라 한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하 “협력사”라 한다)이 한화에너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 할 수 있게 하고 한화에너지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2.1 계약체결방식

    한화에너지는 아이템 특성, 거래가능 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와 계약 체결을 한다.

    3. 계약체결 3.1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3.1.1 서면의 사전교부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3.1.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제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3 명확한 납기
    한화에너지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1.4 객관적 검사기준
    ○ 구입제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1.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1.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3.1.7 계약 해제, 해지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 해제,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간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한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 해제, 해지사유로 본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2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3.2.1 서면 미교부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3.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2.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3.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간섭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3.2.5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의신청에 응당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 단가조정을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는 행위

    4.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4.1.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4.1.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하여야 한다.
    4.1.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4.1.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4.2. 한화에너지와 협력업체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양하여야 한다.

    4.2.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2.2 부당 반품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4.2.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2.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4.2.5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약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2.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한화에너지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4.2.7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기술자료를 한화에너지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한화에너지 또는 제 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 상생협력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규정은 한화에너지(주)(이하 “한화에너지”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협력업체 선정, 운용 2.1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한화에너지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2.2.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2.2.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2.3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2.4 협력업체 선정, 운영 및 등록취소

    협력업체 선정, 운영 및 등록취소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외주업체 선정 및 평가요령, 협력 업체 선정 및 평가요령에 근거하여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