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안전환경보건경영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한화에너지가 만들어갑니다.

안전환경경영시스템(HEARs)

Hanwha Energy All Risk Management system

한화에너지는 자체 안전환경경영시스템(HEARs)를 구축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재해 달성

  • 01

    안전경영 대상의 강화 (사업장내 모든 인원)

  • 03

    안전관리 전사 확대

  • 02

    안전경영 지속실행 & Safety Cycle 운영

  • 04

    정부 안전정책 선제적 대응

안전·환경·보건방침
  • Hanwha

    한화에너지는 안전·환경·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기업 경영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전 공정에 걸쳐 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Energy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적극 노력하며, 안전·환경·보건 직무 내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내부 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다.

  • All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이 동참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전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Risk Management

    잠재적 위험요인의 과학적인 예방관리와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한다.

  • System

    안전환경보건시스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본 방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환경보건 경영을 실천한다.

  • 안전환경보건 목표 설명회

    한화에너지는 매년 안전환경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과 공유하여,
    전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목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비상대응훈련

    한화에너지는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비상대응훈련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환경 우수 종사자 포상

    한화에너지는 매년 안전보건환경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평가/보상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수 종사자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건강증진 활동

    한화에너지는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자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한화에너지는 협력사의 휴게·위생시설 구축과 같은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생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절대안전수칙 및 작업중지권

한화에너지는 7대 절대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하여 안전사고 근절 및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 절대안전수칙
  1. 안전대 걸이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금지

    고소작업 중 이동 / 승·하강 시 모두 적용
  2. 중량물 인양 중 하부 통행금지

    작업 반경 통제 미흡 포함
  3. 전원 미차단 상태 작업 금지

    전원 차단이 필요한 설비에서의 작업 시 적용
  4.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전 밀폐공간 출입 금지

    휴식 후 작업 재개 시 포함
  5. 화재 감시자 미비치 시 작업 금지

    CHS Area 및 가연물 11m 이내 화기 작업 적용
  6. 안전모 미착용 상태 작업장 출입 금지

    안전모 착용 불량(턱끈 미체결 등) 포함
  7. 단독 작업 금지

    단독 작업으로 사전 허가된 작업 외 모든 작업 적용
작업중지권
  1. 나는 자신이나 동료에게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관리자 감독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나는 작업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주위 근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3. 나는 작업 중지와 관련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제거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4. 나는 해당 작업의 중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