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4. 08. 22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4년 8월 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한화컨버전스 주식회사로 하는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합병기일: 2024년 10월 1일)에 따라 당사는 한화컨버전스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한화컨버전스 주식회사는 소멸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 2024년 8월 22일 ~ 2024년 9월 30일
2. 이의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경영관리팀 (전화: 044-850-3400)
2024년 8월 22일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대표이사 김 희 철